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연말을 맞아 각종 공연, 행사 현수막과 음란·퇴폐성 전단, 벽보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주말까지 병행한다. 이는 불법 광고물이 매우 유동적이면서도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구는 한강로, 한남로, 이촌로, 원효로 등 대로변과 숙대입구, 이태원, 용산역 등 유흥가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한다. 연말에 급증하는 각종 행사의 현수막, 벽보는 물론 인도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입간판,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이 주 대상이다.
단속 중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금지 광고물은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12월은 연말 분위기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평소보다 몇 배 늘어난다"며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차량,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목적일지라도 불필요한 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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