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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6천4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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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6천4백만 원 부과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12.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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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납세의무자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55,603건, 68억6천4백만 원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과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이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에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편의점(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CU)에서도 5개사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외환, 롯데카드)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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