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지하에 위치한 중·대형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업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을 위해 식품위생팀장이 총괄하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고 지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112개소와 지하 100㎡ 이상 중·대형 식품접객업소 115개소 등 총 22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및 피난ㆍ방화시설 설치 여부로, ▲비상구 통로 확보 및 장애물 적치여부 ▲소화기 비치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유도등 점등 및 비상랜턴 설치 여부 ▲업소 내 인화물질 보관 및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여부 ▲기타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구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접객 행위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등에 점검을 의뢰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점검에 앞서 지하 66~100㎡ 식품접객업소 총 84개소와 지하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총 227개소에‘위생업소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를 배부하여 영업주가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안전규정을 숙지하도록 계도한 바 있다.
구는 점검 기간 이후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선정된 민간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실시하는‘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유흥 · 단란주점 112개소, 지하 식품접객업소 115개소 등 총 227개소 대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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