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명의로 된 계좌에서 7억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증권사 직원 전모(4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8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진모씨 등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3명의 계좌에서 7억1980만여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나 카드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W투자증권 서울 개포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전씨는 고객관리업무를 명목으로 비밀번호와 증권카드를 건네받는 수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관리전문가를 행세한 전씨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주식투자 손실로 여겼을 뿐, 전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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