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많은 분들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사개특위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 국민에게 권력 다툼 모양새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이런 부문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