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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수사결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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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수사결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 박영환 기자
  • 승인 2012.1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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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락 홍보수석 브리핑…"위헌적 요소담은 특검법, 더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아들인 이시형씨에 대한 편법증여를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수석은 “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 이시형씨는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매각대금으로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부연설명했다.

최수석은 정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되산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떤) 쓰임이 있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국가 토지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호 재무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특검의 결정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대통령 사저부지중 경호시설이 들어간 부분도 값이 완공 후 값이 올랐다”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배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배임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 변조 등 자료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의) 문서관리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다른 분들에 대해 적용한 혐의도 저희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석은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유감스럽다"며 "특정정담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더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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