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형사고발, 소송제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하여 ‘직원인권보호선언식’을 가졌다. 그 시작으로 ‘서대문구 공무원 인권 침해사례와 공무원 인권보호에 대한 내부 인식 조사서’를 발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 공무원 80%가 고성, 폭언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35%가 멱살 잡기, 밀치기, 뜨거운 물 뿌리기, 칼, 무기 겨누기 등 폭행과 공갈 협박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 사례집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겪은 107건의 악성 민원사례와 서대문구 공무원 8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다.
구 관계자는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모든 직원이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자는데 발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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