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11월부터 주민의 고충처리에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지난 10일 변호사 김태현(43), 전공무원 김용삼(73), 건축사 김진홍(52) 씨 등 3명을 ‘주민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5층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맨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1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이상 구민 50명이상이 서명해 고충민원을 요구하면 옴부즈맨은 30일이내에 조사처리해야 하고, 그 밖의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이나 장기 미해결․반복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구청내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비전임명예직으로 월 1회 이상 운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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