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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5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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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568건 적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10.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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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 535건으로 가장 많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568건이 접수되고, 총 2억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이 535건으로 전체 9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건,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8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건, 무면허 개인택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212건이 신고 됐다. 이후 2009년 233건, 2010년 68건, 2011년 11건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해위가 가장 많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등은 각 100만원을,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은 20만원을 지급된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는 1,000만원이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공석호 의원은 “운수사업자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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