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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금·기술력 미달 재건축 정비업체 2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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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금·기술력 미달 재건축 정비업체 26곳 철퇴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10.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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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반납 업체 14곳 등록취소

 자본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 업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는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등 모두 26곳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돼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업체 14곳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페이퍼 컴퍼니와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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