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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연퇴직 판결에도 계속 근무…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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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연퇴직 판결에도 계속 근무…퇴직금 지급"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9.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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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해야 하는 교사가 학교에 계속 근무했다면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성추행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 김모(50)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 측은 김씨가 성추행 사건 확정 판결로 당연퇴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의 임금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받았다고 해도 법인과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며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1991년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립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1995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김씨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돼 있지만 학교 측이 2009년 9월 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교사로 근무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김씨에게 학교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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