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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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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론
  • 박정규 기자
  • 승인 2012.09.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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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그동안 고심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론짓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재의요구안도 함께 심의한다.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15일 뒤인 21일이 처리시한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이날 내로 결정해야 하며, 만약 거부하기로 할 경우 특검법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법과 관련,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한다는 점이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결하도록 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을 주고 정국이 경색될 수 있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측근비리 특검법안 역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심 특검법안의 수정을 원하는 분위기이고,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도 이를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대상인 이 대통령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날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수용 여부를 상정했지만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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