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이고,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165가구 232명(의료지원 127가구 127명, 생계지원 31가구 89명, 주거지원 4가구 9명, 기타지원 3가구 7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