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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세탁기 특허권' LG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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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세탁기 특허권' LG전자 승소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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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맟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 측 드럼세탁기의 드럼 내벽에는 LG 측과 동일한 형상의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평가된다"며 "LG 제품과는 달리 드럼이 경사지게 설치됐다고 해도 같은 형상의 리프트가 포함된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프트와 관련된 이 특허는 개척발명이 아니라 개량발명이고, 세탁기 전체 판매가에 비해 리프트의 제조원가가 저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0.5%로 인정된다"며 "이를 적용하면 대우 측은 2억35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 측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17개 세탁기 모델에 대해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대우 측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71억여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세탁기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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