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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인상담합…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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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인상담합…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과징금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2.08.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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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고차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지난해 5월20일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그해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매도비·자차입금·알선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상해 받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매매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매도비·알선수수료·자차입금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조합사업자가 다른 조합사업자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규 및 양도·양수 상사가 지켜야할 사항 운영세칙'을 제정해 의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원의 채용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상사와 직원이 알선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이 활성화돼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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