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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신청·강제집행 '자동중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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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신청·강제집행 '자동중지제' 도입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2.08.2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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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교습비 등을 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깊은 위원을 위원장 후보에서 제외토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1년 전의 유아에서 취학 3년 전의 유아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해당 개정령안은 무상교육 대상 유아의 구체적 범위를 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이상인 유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정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내용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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