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21일 김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가 끝난 같은해 9~11월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주 초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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