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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인천공항 민영화 안돼…공기업민영화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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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인천공항 민영화 안돼…공기업민영화법 폐지해야"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2.08.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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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의 법적근거가 되는 공기업민영화법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강행에 항의하며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청주공항 운영권(30년)을 외국기업 ADC&HA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회사에 매각했고 수서발 KTX노선과 가스공사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설명했다.

이어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더 진행되면 수익성 일변도 경영이 만연해 국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며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도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중공업 민영화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 법을 폐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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