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뒤늦게 우후죽순 난립한 오토캠핑장에 대한 설치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구봉산과 문수산 자락에 오토캠핑장이 난립하고 있다. 오토캠핑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초부터 곳곳에 조성되기 시작, 현재 이 일대 들어선 오토캠핑장만 19곳에 달한다. 수지구 1곳까지 포함하면 현재 파악된 용인지역 오토캠핑장은 20곳(추정)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캠핑장은 모두 미등록 불법 시설이다.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은 2차선 이상의 진입로와 차량 1대당 80㎡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용인지역 오토캠핑장 모두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곳 중 14곳이 토지형질 변경없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한 뒤 무단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최근 시에 적발됐다. 적발된 캠핑장은 화장실과 세면장 등의 가설건축물도 불법으로 설치해 놓았다. 시는 적발된 캠핑장에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오토캠핑장 설치 기준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 한 뒤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 야영업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마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오토캠핑장의 명확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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