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890억(6698건)을 일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된 97억원(1735건)은 이달 중 바로 출급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빼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지"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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