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서비스('와이브로')에 허위로 고객을 가입시킨 뒤 경품으로 지원받은 노트북을 시장에 팔아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경품으로 넘겨받은 노트북을 중고시장에 팔아 이익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796차례에 걸쳐 9억9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가입고객을 유치한 위탁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해 약정기간(24개월~36개월)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키로 약정하면, 이통사들이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로 노트북 구매·지급을 확인한 뒤 해당 대리점에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대리점 업주 등과 공모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을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판매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품 노트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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