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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관위, 여야 의원 20명 선거법·정치자금법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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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관위, 여야 의원 20명 선거법·정치자금법 檢 고발
  • 김형섭 김동현 기자
  • 승인 2012.08.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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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과정에서 부정 혐의로 검찰에 국회의원 20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관위의 '4·11 총선 당선자 관련 조치내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조치된 19대 국회의원은 총 20명이며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 4명 등도 고발조치됐다.

이 가운데는 새누리당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과 공천조건으로 당에 차입금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도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통합당 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각 1명씩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새누리당 16건, 민주당 5건, 선진당과 무소속 각 1건 등 총 28건이다. 이중 19건이 고발, 9건이 수사의뢰 조치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민에게 308만원 상당의 명절선물과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가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균 의원과 출판기념회를 열어 가수를 초청하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박상은 의원이 고발됐다.

또 선거구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고발조치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전정희 의원은 총 1억8600여만원을 후보자정보공개에 누락 신고해 고발됐다.

신장용 의원은 당내 지역구 경선 당시 상대 후보에게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품위유지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지난 3월 수사의뢰 조치를 당했으며 검찰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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