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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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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1.11.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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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공석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여부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9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놓고 2주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조용환(52·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날로 재판관 공백 138일째를 맞았다.

대법원의 경우 사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등 업무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물론 법적으로는 3분의 2이상만 출석하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하지만 그 판결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법관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상고사건은 2500여건.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재판관 선출안이 미뤄지는 이유는 한나라당 등의 반대 때문. 인사청문회 당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8일 조대현(60·7기)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자는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문제에서 결정이 뒤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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