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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회 먹고 식중독…무조건 식당주인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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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회 먹고 식중독…무조건 식당주인 책임 아냐"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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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연어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어도 무조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씨가 "연어회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연어회를 조리한 오씨의 조리도구나 다른 식품에서는 식중독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오씨가 연어를 제공한 업체를 조사하거나, 조리 전에 연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오씨가 연어회 조리를 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중독균은 원재료의 오염이나 작업기구의 오염, 보관 용기의 오염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오씨가 식중독균 오염의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오씨의 업소에서 수거된 연어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오씨의 음식점에서 연어회를 먹은 손님 중 일부에게 복통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씨의 업소에서 연어회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오씨의 다른 식재료와 조리도구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연어회에서는 손님에게 검출된 식중독균과 다른 종류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에 관할구청은 오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4400여만원을 부과했고, 오씨는 "손님의 식중독에 책임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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