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에서 MBC가 편파방송을 했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25일 문방위 회의에서 최 의원이 19대 총선 선거방송에서 MBC가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짜깁기한 자료를 가지고 잘못 비교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예로 들고, 반론을 제기한 본인에게 MBC의 사주를 받았다고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각각 다른 방송의 화면을 가져와 같은 날 보도된 것처럼 주장했으며, 지지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사진의 크기를 조절했지만 민주당은 똑같은 크기로 내보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4월2일 MBC뉴스데스크 '서울지역 21곳 여론조사. 우리동네는 누가 앞서나'란 방송과 4월4일 '방송3사 총선 여론조사. 영·호남 지역구조 깨질까'라는 방송 두개의 화면을 갖고 나와 같은 날 방송된 화면인것처럼 짜깁기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불공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날 같은 방송의 동일 프로그램 화면을 비교해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MBC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MBC로부터 정상적으로 자료를 받았음에도 최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MBC사측의 사주를 받아 질의를 한 것 아니냐고 공개질의를 보내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 질의 바로 직후 관련 자료를 찾는 걸 최 의원 보좌진이 알고 있었고, 다음날 오전 상임위 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물음에 MBC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받았느냐'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