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 규모가 3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내용 속기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언주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3명이 지난 27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을 전부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각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회의록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지만 지난해 4월 회의록 작성방식을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해 기록하는 형태로 바꿨다"며 "이 때문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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