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2년 서울시 개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신규사업인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구로 발달장애인을 자녀도 둔 만 20세 이상의 부모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아직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도 발달장애가 있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과정은 2개월간의 개인 상담과 4개월의 집단상담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개인 상담의 경우 월 4만원의 본인 부담금에 16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으며, 집단 상담은 본인부담금 1만6천원과 정부지원금 6만4천원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서비스’는 전문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아동센터(☎3277-3268)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705-8027)에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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