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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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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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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금융당국 간부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 등으로 금융브로커 이철수(52·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후배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감독지원실장으로 발령나도록 청탁한 대가로 친구 윤모씨를 통해 국회수석전문위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윤씨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게 후배에 대한 인사청탁을 좀 해달라"며 윤씨를 통해 금감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10년 4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코스닥상장업체인 씨모텍이 키코(KIKO)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아이비캐피탈의 윤모 이사에게 C사가 발행하는 50억원 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인수 대가로 윤 이사에게 미화 10만달러(한화 약 1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친구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4·구속기소) 명예회장과 공모해 자신이 실질적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 씨모텍 회장에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억원을 대출받는 등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75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59·구속기소) 대표와 짜고 이 은행에서 13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고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인 시가 52억원 상당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 400만주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온 이씨는 명동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활약했던 인물로 알려졌으며 불법대출을 받는 대가로 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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