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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女 상습 몰카 한의사 재판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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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女 상습 몰카 한의사 재판넘겨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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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한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초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올해 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온 혐의르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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