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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성공하려면 전문 법률서비스 이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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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성공하려면 전문 법률서비스 이용 바람직
  • 유희연 기자
  • 승인 2012.07.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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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까다로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민제도의 하나인 ‘미국 투자이민(EB-5)’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최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리저널센터는 외국 투자자가 지역 개발, 경제 성장,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다. 50만 달러 투자, 간접고용창출 등을 인정하는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은 다른 방법보다 영주권 취득이 빠르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이민이 불발되거나 투자금 환불 등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미국투자이민센터는 23일 “미국 투자이민(EB-5)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자금구조, 고용창출, 투자금 회수 방법과 안전장치, 리저널센터의 과거 트랙레코드(실적), 체결하는 영문계약서 내용 등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프로젝트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이식 미국변호사 겸 한별미국투자이민센터 대표는 “큰 금액을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모든 계약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검증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별미국투자이민센터는 리저널센터 중 하나인 CMB와 함께 13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대규모 공공시설 건설에 공공자금과 함께 대출되는 프로젝트다.

김 대표는 “CMB 리저널센터는 지난 6년간 12차에 걸친 사회공공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1000명 이상의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등 최우수 투자이민 실적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투자금 대비 6배의 담보, 2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별 홈페이지(www.hanbl.net)를 방문하면 미국 투자이민(EB-5)에 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02-56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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