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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또 소환불응…檢,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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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또 소환불응…檢, 체포영장 검토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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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2차 소환에 불응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초 입장대로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합수단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작수사와 탄압수사 등으로 비판하며 자진출두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막으로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추가 소환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만큼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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