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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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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결단 촉구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2.07.2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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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법관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창의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지 13일이 지났는데 임명안 처리가 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주저하고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20일) 했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했다"며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 그대로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처리를 못해서 별의 별일이 벌어진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임기 연장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명숙(민주당 전 대표), 노회찬(의원) 재판이 늦어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가 민주당의 나쁜 전략에 의해 방탄국회 명분 용으로 악용되는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해도 국회 운영은 원칙대로 유지돼야 국민들에게 19대 국회는 준법국회로 운영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총리 해임 건의안 처럼 국회의장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곽노현이 지난 4월17일 2심 선고가 있었고, 벌써 시간이 지났다"며 "물러나야 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는지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이 하는 업무량이 대단하다"며 "대법관들은 전원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를 계량할 수 없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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