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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저축銀 비리' 박지원 23일 소환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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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저축銀 비리' 박지원 23일 소환 재통보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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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23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박 원내대표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로 비유하며 향후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힌 상태여서 23일 소환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주초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초 이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일단 다시 한 번 올지 기다리겠다"며 "강제 구인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체포영장 제시를 전제로 소환에 응할 뜻을 밝힌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 등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출석에 거부감을 나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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