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받는 곳은 대검찰청 11층 조사실(1123호)로 앞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 등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필요할 경우 임 회장과의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능하면 한 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실장의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전날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의원에 대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같은 회기 중 한번 상정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영장 청구는 이번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금은 (영장 기각 당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회기가 열리면 (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변호인 1명과 함께 대검찰청에 출석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조사를 받고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 표명 사흘만인 16일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