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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 이어 대법관 임명안도 '직권상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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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 이어 대법관 임명안도 '직권상정' 가나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7.2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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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함에 따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 총리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의 책임을 묻는 해임안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을 넘기면 해임안은 자동폐기토록 돼 있었다.

배성례 국회대변인은 "강 의장이 국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기 위해 해당 의안을 상정했다"며 "앞서 여야 양측을 불러 조정하려는 노력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으니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총리 해임안에 대해 "한일정보협정의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총리까지 물러나야한다는 것은 대선만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이기주의"라며 반대해 왔다.

이같이 여야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에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내에 표결처리토록 돼 있는 만큼 해임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 의장측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해임안의 직권상정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회부 가능성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직권상정의 명분이 국회파행을 막고 국회법을 지키자는데 있는 만큼 대법관 임명동의안 역시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이날 강 의장이 총리 해임안 직권상정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새누리당 주장대로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주 청문회를 마쳤지만 4명의 후보자 중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불법 상태를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의 행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직권상정을 촉구한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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