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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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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2.07.1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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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금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한다.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7월에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산출세액(년간)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고지하며 9월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국내 14개사 모든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http://www.etax.seoul.go.kr) 또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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