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6 10:30 (월)
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5200명…대체인력 없어 '발만 동동'
상태바
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5200명…대체인력 없어 '발만 동동'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7.1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8월말부터 시행

지난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이 5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7년 1723명이던 육아휴직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521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기간은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자녀연령도 지난해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은 5218명.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상 결원 보충은 2152명(41.2%)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시계약직 채용(293명), 업무대행 지정(152명), 기간제근로자(150명)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머지 2471명(47.4%)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장기간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여성인력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의 경우 1997년부터 '기간제 교원 제도' 운영을 통해 육아휴직 발생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확보해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만큼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법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즉시 대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겸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