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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집행유예·사면' 관행 근절책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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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집행유예·사면' 관행 근절책 마련된다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2.07.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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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총수들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이득액 구간을 현행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 했다.

또 형량을 각각 구간별로 3년을 7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신설된 300억원 이상 구간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형으로 선고해 온 탓에 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업인들이 수 천 억원을 횡령하고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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