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주차 과태료 납부 자동안내(ARS)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민고객이 자동안내(ARS) 대표전화(☎2286-5885)로 단속내역 및 과태료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시민 고객이 등록한 핸드폰으로 단속내역과 납부계좌를 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과태료 납부시 수납결과도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준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는 인터넷과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주·정차 위반 조회’를 클릭한 후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세한 단속내역을 조회해 계좌번호,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그간 납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조회 할 수 있다.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선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를 확인한 다음, 수납기에 바코드를 인식시켜 납입기한, 금액, 기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로 결재하면 된다. 결재 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즉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면 고객전용계좌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납부확인 시에는 압류해제도 자동 처리되며 결과도 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도 있어 성동구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구는 고객의 납부 편의를 위해 차량압류통지서 양식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전화’, ‘인터넷’, ‘편의점’까지 확대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