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동대문구, 민원처리 단축률 2위
상태바
동대문구, 민원처리 단축률 2위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7.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하위권서 6월 2위로 급상승

동대문구가 주민의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도가 서울시 자치구중 2위를 기록했다.스피드지수(민원처리단축률)는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는가를 단축률로 환산해 집계한 것으로 스피드지수가 높을수록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된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에 각 자치구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의 처리속도를 집계한 결과 동대문구가 58.52%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중 2위로 평가된 것이다.
지난 4월 하위권을 기록하던 동대문구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처리속도가 급상승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를 관련규정에 의거 기한을 연장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절차를 위반해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동대문구에서는 그동안 기한을 연장해 처리한 민원이 많아 지난 5월중 최초로 발표된 스피드지수가 서울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덕열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 수립 지시가 이어졌고,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단축처리이행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등 모든 유기한 민원을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구는 가급적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 하지 않고, 법적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 한 결과 6월중에 처리한 민원처리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2번째로 빠른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기한 민원은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 접수민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주민에게 민원을 접수한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부터 자치구별 민원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스피드지수로 환산해 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