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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까지 써가며'…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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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까지 써가며'…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들 적발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2.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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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가명을 사용해 실업급여를 타 온 김모(45.여)씨 등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들이 적발됐다.

고양지방노동청 고양고용센터는 경기 파주시 운전신도시 소재 A어린이집 김모(44.여) 원장은 소속 근로자 정모(45.여)씨가 실직자처럼 꾸며 지난 1년동안 8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명을 사용해 수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챙긴 김모(45.여)씨에 대해 불법 수령액 400만원을 징수처분 했다.

노동청은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남편 명의의 가게를 공동운영하며 실업급여 600여만원을 수급한 이모(52.여)씨도 징수처분했다.

홍전표 지청장은 "부정 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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