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는 일부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근거인 해당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을 폐지해 우량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 의원 등의 의도다.
정 의원 등은 이를 통해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법안 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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