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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예산' 야금야금 빼먹은 용인시청 운동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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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예산' 야금야금 빼먹은 용인시청 운동부감독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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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선수를 등록해 급여 등을 타내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돈을 빼돌려온 경기 용인시청 소속 운동부 감독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27일 허위 선수를 등록해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용인시청 테니스감독 윤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선수를 등록,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윤씨는 지난 2008년 12월 허위 선수를 등록한 뒤 용인시로부터 1년여에 걸쳐 급여,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등 1억4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에 받아 보관하며 1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단체복 등 허위 물품구입대금 계산서를 수차례 제출해 22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선수계약 체결 청탁을 빌미로 선수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로 용인시청 전 복싱감독 배모(41)씨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배씨는 지난 2010년께 공무원에게 청탁해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수들로부터 모두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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