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26 순창군수 재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홍기 전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요구조건을 제시받고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낙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8월 말께 재선거 출마를 포기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을 만나 선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조 전 교육장이 요구한 사업권과 선거 보전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후보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후보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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