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원지정부지를 수용하지 않은채 이곳에 운동기구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경호)는 27일 문중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모 문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시는 원고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피고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점유했을 뿐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문중은 1993년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문중 땅 1676㎡ 규모에 수원시가 1999년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철봉, 윗몸일으키기 기구, 벤치 등을 동의 없이 설치하자 배상금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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