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최근 경기 침체와 주택 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건축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에서 주민의 경제 활동과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부속 주차장, 10㎡ 이내의 창고를 증축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공장 부속 가설 건축물도 축조 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변경 내용이 상향되는 것과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인 토지 분할도 가능하게 됐다.
이예상 주택과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새로운 분양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 변경을 허용해도 평가액은 높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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