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말까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를 대상으로 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어길시엔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