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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쉽고 간단한 건축민원 처리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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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쉽고 간단한 건축민원 처리 매뉴얼 개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6.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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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담․조언의 건축민원도우미 역할도 확대키로

강서구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신청도서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 및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한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착공현장을 초기에 꼼꼼히 점검하여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체크리스트에 의거 파악하여 건축주와 시공사에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된다.
3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이다.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발생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모색된 해결방안이 당사자간의 기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과정을 거쳐 최종대안을 도출해낸다.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구는 이러한 단계별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건축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에 대한 상담․조언과 착공시 지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후견인 업무에 국한되는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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