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이미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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