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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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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6.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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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작년 4월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황선영 그리스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찬의원, 다시서기상담센터 여재훈 소장, 아가페의집 염원숙 원장, 노정균 정신과 전문의, 홈리스행동 이동현집행위원, 서울시 이상훈 자활지원과장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좌장은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이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정찬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원숙 원장은 “노숙인의 재활 및 자활지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의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관의 일방적인 하달사항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과 시책을 수립하는 행정기구와의 유기적인 네트웍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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